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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꿀팁 모음

👵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총정리

by dolmen1220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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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달 지급되는 복지 제도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라는 제도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부부인데 둘 다 받을 수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죠. 부부감액은 정부가 복지지출을 조절하고, 소득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오늘은 이 부부감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준과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예요. 2025년 현재는 최대 334,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고, 전체 노인의 약 70%가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인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요. 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 갖췄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확인이 필요해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수급 기준이 다르고, 특히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감액’이라는 제도가 적용돼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각자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지만, 부부인 경우엔 조정이 들어가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지만, 둘 다 받는 분들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될 수 있고,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이라는 제도로 더 많은 조정이 발생한답니다.

📊 기초연금 기본 요약표

구분 내용
수급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2025년 단독 218만원 / 부부 348.8만원 이하
최대 수령액 월 334,000원
부부감액 최대 20% 감액

 

내가 생각했을 때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분들에게 정말 큰 버팀목이에요. 매달 몇 십만 원이지만, 이 금액이 의료비나 생활비로 크게 쓰이기 때문에 국가 복지 중에서도 아주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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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 외에 ‘소득인정액’이 중요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여기에는 본인의 근로·사업·연금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8.8만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해요.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전년도 평균소득 및 물가를 반영해서 정해져요. 따라서 매년 초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수급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기준 이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나는 재산이 많아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계산해보면 수급 가능한 경우도 많답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아닌 ‘개인별 수급 조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급 자격을 얻은 후,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감액이 되는 구조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다음에 설명할 부부감액 기준이 그것이에요.

👫 부부감액 기준이란?

부부감액 기준이란?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을 때, 국가가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두 사람이 각자 받을 금액에서 일부를 깎는 거죠. 한 사람은 100% 받더라도, 두 명이 함께 받을 땐 조정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부부감액률은 약 20%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씩 나누어 감액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고, 1인당 최대 연금인 334,0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 각각 300,600원(334,000원 – 10%)씩 받게 되는 구조예요.

 

부부감액은 연금 수령액이 같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돼요.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는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 중인 고령 부부들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기도 해요. 혼인관계가 연금 수급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이 제도는 사회적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체 예산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 중이에요. 결국 개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지만,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 부부감액 예시 계산표

구분 감액 전 금액 감액 후 수령액 총액 차이
단독 수급자 334,000원 334,000원 0원
부부 수급자 668,000원 601,200원 (각 300,600원) -66,800원

 

다음 박스에서는 ‘부부감액 계산 공식’, ‘2025년 최신 변경사항’, ‘감액 피하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 이어서 보실까요?

 

🧮 부부감액 산정 방식

부부감액 산정 방식

부부감액은 매우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돼요. 감액률은 ‘1인 기준 연금액의 10%’이고, 이 감액이 부부 각각에게 적용돼요. 즉, 둘 다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서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 부부감액 수령액 = 기준금액 – (기준금액 × 10%)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334,000원이면 감액은 33,400원이 되고, 실제 수령액은 300,600원이 돼요.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두 사람 합산 수령액은 601,200원이 되는 거죠.

 

이 감액률은 고정이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조건일 때만 적용돼요. 만약 소득이 많아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비례해 감액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액은 무조건 10%가 아닌, 받는 연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2025년 최신 기준 변화

2025년 최신 기준 변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34,000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는 전년도 323,180원보다 약 1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물가와 노인 빈곤률 상승을 반영한 결과예요. 이에 따라 부부감액 후 수령액도 300,600원으로 바뀌었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함께 인상됐어요. 단독 가구는 218만 원, 부부 가구는 348.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수급자 수는 약 750만 명까지 확대됐어요.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문턱을 점점 낮추는 추세예요.

 

다만 부부감액 제도 자체는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노후생활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감액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폐지나 감액률 인하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향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고, 감액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행은 미정이에요.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니 수시 확인이 필요해요.

 

🛡️ 감액 피하는 방법

감액 피하는 방법

사실상 감액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감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혼 관계'예요. 주민등록상 동거는 하고 있어도 법률혼이 아니라면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감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연령이나 소득 조건이 안 맞아서 수급자가 아니고, 본인만 수급 대상이면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예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다만 이건 사실혼이 아닌 경우 행정상 착오나 변칙을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고의로 주소지를 따로 두는 건 지양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감액은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만 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정확한 행정정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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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부부감액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A1. 법적 혼인관계가 있고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Q2. 동거 중인데 사실혼이면 감액되나요?

 

A2. 아니요, 사실혼은 부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Q3. 부부감액 후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3. 2025년 기준 1인당 300,600원이에요.

 

Q4. 부부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4.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나 배우자가 수급 대상이 아니면 감액되지 않아요.

 

Q5. 감액률은 변동될 수 있나요?

 

A5. 현재는 고정 10% 감액률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Q6.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나요?

 

A6.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되나요?

 

A7. 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Q8.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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