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의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휴가일수: 5일 범위
- 유급일수: 최초 3일
- 청구기한: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정부지원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존에는 없던 별도 법정휴가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겪더라도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한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구분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별도 법정휴가 | 없음 | 5일 범위 신설 |
| 유급 | 별도 규정 없음 | 최초 3일 |
| 청구기한 | 해당 없음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 | 해당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3일 |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대상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가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만, 정부의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적용은 진단 내용과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단계별 방법
- 날짜 확인: 배우자의 유산·사산일과 20일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 서면 신청: 본인 정보,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 휴가를 사용하려는 기간 등을 회사 양식이나 문서로 제출합니다.
- 증빙 준비: 회사 및 급여 신청에 필요한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정부 급여 신청용 진단서에는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유급 처리 확인: 최초 3일이 급여명세서에 유급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지원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3일 유급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일수 | 정부 급여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휴가 사유가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 대상인지 확인
-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인지 확인
- ☐ 사용할 5일의 날짜를 정리
- ☐ 회사 양식 또는 서면 신청서 준비
- ☐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24 급여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별도로 신설된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와 구분해 신청하고 회사 처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유급구간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6. 모든 근로자가 정부 급여를 받나요?
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회사의 휴가 부여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7. 3일분을 무조건 252,630원 받나요?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일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용 진단서에는 임신기간이 기재돼야 합니다.
9.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세요.
10. 난임치료휴가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치료를 위한 연간 6일 휴가이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해당 사유 발생 후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5일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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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휴가·급여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은 발생일, 사업장 유형, 고용보험 가입상태와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고용24·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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