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기본공제 항목 총정리
📋 목 차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매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기본공제 항목,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보는 거 아시죠?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자가 꼭 체크해야 할 필수 공제 항목과 조건들을 정리해봤어요.
📌 연말정산 기본공제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낸 세금 중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제도예요. 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기본공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2025년 기준,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원이에요. 이 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조건, 연령 조건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돼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즉,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가족 구성원의 소득, 나이, 장애 여부 등을 모두 체크해서 신청해야 해요. 연말정산의 1단계가 바로 이 기본공제 체크예요!
💼 근로소득자 기본공제 항목
근로소득자는 본인에 대해 무조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기본공제는 자동 적용돼 별도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또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돼요.
📊 기본공제 가능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연령 기준 | 공제 금액 |
|---|---|---|---|
| 본인 | 무조건 가능 | 무관 | 150만 원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무관 | 150만 원 |
| 자녀 | 1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 150만 원 |
| 부모님 |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 150만 원 |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눠 공제할지도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 부양가족 공제 기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①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② 연령요건: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님은 60세 이상만 인정돼요.
③ 생계요건: 해당 가족이 실제로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해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요건 충족이 가능해요.
단, 형제자매나 조부모를 공제받기 위해선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에 사용하고 있다면 중복은 안 돼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중복 공제 금지' 항목이에요.
🩺 보험료·의료비 공제 항목
2025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는 자동 공제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료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에 한해 연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돼요. 단, 저축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아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해요. 연간 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2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시력 교정용 안경, 건강검진 비용, 치과 치료비, 입원비 등 대부분 인정되지만, 성형수술 같은 미용 목적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 교육비·기부금 공제 기준


교육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학원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해요.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포함돼요. 공제 한도는 가족 구성원별로 다르며 아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교육비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대상 | 공제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100% 공제) |
| 자녀(유·초·중·고) | 연 300만원 |
| 자녀(대학생) | 연 900만원 |
기부금 공제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 적용돼요. 개인이 NGO, 교회, 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계산돼요.
✅ 실수 방지! 공제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했나요? (소득/연령 기준)
✔ 공제 중복 신청하지 않았나요?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항목은 수기로 입력했나요?
✔ 주민등록등본 상 따로 거주해도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챙기기'보다 ‘조건 확인하기’예요.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 FAQ
Q1. 기본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A1. 본인은 자동 적용되지만, 부양가족은 직접 등록해야 해요.
Q2.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A2. 생계를 같이 하면 주소 달라도 가능해요.
Q3. 자녀가 21세인데 대학생이에요. 공제 되나요?
A3. 자녀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해요.
Q4. 100만원 소득 기준은 총소득인가요?
A4. '소득금액 기준'으로, 총급여가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예요.
Q5.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되나요?
A5. 유치원·초등학생의 교습소·학원비는 공제돼요.
Q6. 보험은 어떤 게 공제돼요?
A6.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불가예요.
Q7. 연금저축은 어디에 포함돼요?
A7. 연금저축은 따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있어요.
Q8.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8.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며, 없을 시 직접 첨부 가능해요.
📌 본 콘텐츠는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법령 및 공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실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